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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감면 내용 포함)

제7조(취약계층 등 제요금의 지원)

  ③ 취약계층 진료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별표 4]의 제17호 및 제18호, 제19호 대상자의 진료비 지원은 비급여 진료비 20%를 지원하고 해당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검진(추가선택 검사), MRI, CT, 초음파, 상급병실 사용료, 예방접종,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안치실, 접객실, 분향실)에 한함. 단, 제18호 제19호 대상자의 MRI비급여 진료비는 10%를 지원함.

[별표 4](개정2020.1.1.) 진료비 지원대상(제7조의2제1항)

대상자 지원규모 대상내역
1. ~ 15. < 생략 >
16 영월의료원배치 사회복무요원 본인부담금 50% 원가손해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지원
(단, 장례식장 사용료는 50%로 한다.)
등록자원봉사자 할인율 5~30% 범위내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가입 협정 할인율에 따른다.
17. 협약체결 유관기관 협약 할인본인부담금 의료원과 협약 체결된 유관기관의 협약 할인율 적용 금액
18. 성실납세자 -비급여 진료비 20% (MRI 10%)
- 종합검진 : 본인부담금 20%
- 장례식장 : 시설사용료20% (안치실,접객실,분형실)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성실납세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19. 장기등 기증자 - 비급여 진료비 20% (MRI 10%)
- 종합검진 : 본인부담금 20%
- 장례식장 : 시설사용료20% (안치실,접객실,분형실)
장기등 기증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자녀)

※ 관할 : 영월, 정선, 평창, 단양지역을 의미함.

임직원의료비지원규정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0.)
  ① 이사 및 감사
  ② 영월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③ 영월의료원 수가 관리규정 제7조에 해당되는 자
  ④ 건강검진 비용-종합검진비의 30% 지원(신설 2024.10.23.)

제3조(지원범위)

원장은 제2조 각 항에 해당되는 자가 영월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예산범 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
  ① 외래 및 입원진료 : 본인 부담금의 50% 지원
  ② 진료비 지원 중 비급여항목은 원가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
  ③ 장례식장 : 시설사용료, 염습료, 장의용품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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