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안내
③ 취약계층 진료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별표 4]의 제17호 및 제18호, 제19호 대상자의 진료비 지원은 비급여 진료비 20%를 지원하고 해당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검진(추가선택 검사), MRI, CT, 초음파, 상급병실 사용료, 예방접종,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안치실, 접객실, 분향실)에 한함. 단, 제18호 제19호 대상자의 MRI비급여 진료비는 10%를 지원함.
대상자 | 지원규모 | 대상내역 | |
---|---|---|---|
1. ~ 15. < 생략 > | |||
16 | 영월의료원배치 사회복무요원 | 본인부담금 50% | 원가손해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지원 (단, 장례식장 사용료는 50%로 한다.) |
등록자원봉사자 | 할인율 5~30% 범위내 |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가입 협정 할인율에 따른다. | |
17. 협약체결 유관기관 | 협약 할인본인부담금 | 의료원과 협약 체결된 유관기관의 협약 할인율 적용 금액 | |
18. 성실납세자 | -비급여 진료비 20% (MRI 10%) - 종합검진 : 본인부담금 20% - 장례식장 : 시설사용료20% (안치실,접객실,분형실) |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성실납세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 |
19. 장기등 기증자 | - 비급여 진료비 20% (MRI 10%) - 종합검진 : 본인부담금 20% - 장례식장 : 시설사용료20% (안치실,접객실,분형실) |
장기등 기증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자녀) |
※ 관할 : 영월, 정선, 평창, 단양지역을 의미함.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0.)
① 이사 및 감사
② 영월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③ 영월의료원 수가 관리규정 제7조에 해당되는 자
④ 건강검진 비용-종합검진비의 30% 지원(신설 2024.10.23.)
원장은 제2조 각 항에 해당되는 자가 영월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예산범 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
① 외래 및 입원진료 : 본인 부담금의 50% 지원
② 진료비 지원 중 비급여항목은 원가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
③ 장례식장 : 시설사용료, 염습료, 장의용품의 50% 지원
Copyright ⓒ 2018 영월의료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