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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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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의료법 제21조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가 완벽히 갖춰진 후 병원을 직접 내원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 외래
  • (원무팀)
    해당 진료과
    접수
  • (원무팀)
    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진료팀)
    신청서 제출,
    사본결정 및 승인
  • (원무팀)
    사본발급
    수수료 수납
  • (원무팀)
    사본발급
  • 입원
  • (원무팀)
    구비서류 확인
    및 작성
  • (담당 주치의)
    상담후 사본결정 승인
  • (원무팀)
    사본발급
의무기록 사본발급 비용

의무기록 사본

  • 1~5매까지(장당) : 1,000원, 6매부터(장당) : 100원
  • 예시) 사본 5장 : 5,000원, 사본 6장 : 5,100원

영상기록 사본

  • CD 10,000원, DVD 20,000원

※ 타병원 및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신청 내용 미리 확인 후 꼭 필요한 기록/영상물만 발급 부탁드립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환자의 연령
환자본인 □ 만 14세 이상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만 14세 이만
(법정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 이상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
□ 만 14세 이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만 14세 이상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이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원내 사망 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사망사실 확인서류 제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원내진단일 경우 제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원내진단일 경우 제외
군인, 구치소 및 감옥에 수감 중인 환자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동의서 및 환자신분증 사본은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 형태로 제출가능
증명서 발급 안내
인터넷 증명발급 바로가기 ※ 유의사항 : 창구에서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은 환자분들에게 한하여 인터넷으로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45조의3에 의거『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근거함

항목 기준 본원수가 비고(지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20,000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2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 10,000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 10,000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사진2장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사진2장
후유장해진단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해를 판단하는 진단서 100,000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20,000 사진2장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15,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때 10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때 150,000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 20,000
입퇴원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퇴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입원사실증명서 포함) * 진단명 없음 3,000
통원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외래 진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 진단명 없음 3,000
진료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방서선 치료, 고가의 검사 및 의약품 등) * 진단명 없음 3,000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 진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50,000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 진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100,000
출생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 3,000
시체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증명서 30,000
장애인증명서
※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1,000
사산(사태)증명서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 10,000
채용신체검사서(일반) 고용노동부고시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별지 제5호,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증명서 40,000 사진2장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신규 국가공무원 채용 시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50,000 사진2장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 CD 10,000
진료기록영상(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 DVD 20,000
제증명서 사본 제증명서 1통을 초과하여 발급받거나,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 1통당 금액 1,000

※ 진단서는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주치의사의 진료 후 의학적 판단 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직접 내원 하셔야 발급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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