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공의료협력팀 업무용 복합기 임대 계약 견적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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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진규
- 날짜 작성일24-12-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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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의료협력팀 업무용 복합기 임대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서를 징구 받고자 합니다.
견적 징구 방법
1. 징구 기간 : 2024년 12월 2일부터 2024년 12월 5일
2. 공고 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본원 홈페이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게시
3. 제출 방법 : 의료원 e-mail, 팩스, 지정정보처리장치 중 하나로 제출
4. 견적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 과업지시서 1부. 끝.
e-mail : youngwol@daum.ne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서를 징구 받고자 합니다.
견적 징구 방법
1. 징구 기간 : 2024년 12월 2일부터 2024년 12월 5일
2. 공고 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본원 홈페이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게시
3. 제출 방법 : 의료원 e-mail, 팩스, 지정정보처리장치 중 하나로 제출
4. 견적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 과업지시서 1부. 끝.
e-mail : youngwo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