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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탁검사 용역 견적징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진규
  • 날짜 작성일24-12-02 17:34
  • 조회102회
  • 댓글0건

본문

2025년 수탁검사 용역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서를 징구 받고자 합니다.

   견적 징구 방법
    1. 징구 기간 : 2024년 12월 2일부터 2024년 12월 5일
    2. 공고 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본원 홈페이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게시
    3. 제출 방법 : 의료원 e-mail, 팩스, 지정정보처리장치 중 하나로 제출
    4. 견적 내용 : 수탁검사 용역 계약 첨부서류 참조



붙임  2025년 수탁검사 용역 계약 첨부서류 1부.  끝.

e-mail : youngwol@daum.net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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