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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 용역 견적징구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진규
  • 날짜 작성일24-10-22 14:08
  • 조회198회
  • 댓글0건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서를 징구 받고자 합니다.

견적 징구 방법
  1. 징구 기간 : 2024년 10월 22일부터 2024년 10월 28일
  2. 공고 방법 : 본원 홈페이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게시
  3. 제출 방법 : 의료원 email, 팩스, 지정정보처리장치 중 하나로 제출
  4. 견적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email : youngwol@daum.net
팩스 : 033-370-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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