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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견적 징구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천준혁
  • 날짜 작성일23-10-24 08:45
  • 조회1,346회
  • 댓글0건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견적을 징구받고자 하오니 관련 업체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견적 징구 개요
 과업내용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징구기간 : 2023. 10. 24 ~ 2023. 10. 30
 징구대상 : 본사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
 징구방법 : 과업지시서 검토 후 견적서를 jhcrucial10@daum.net 또는 033-370-9166(FAX)로 송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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