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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료세탁물 위탁용역 견적징구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정인식
  • 날짜 작성일23-09-27 17:52
  • 조회1,641회
  • 댓글0건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서를 징구받고자 하오니 관련업체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견적징구 방법
  ·징구기간: 2023. 9. 27. 18:00 ~ 2023. 10. 11. 17:00 까지
  ·징구대상: 본사영업소의 주된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등록된 자
  ·징구방법: 본원 홈페이지 게시
  (견적서 작성 후 jwj2039@naver.com 또는 033-370-9166 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내용: 과업지시서 및 품목내역서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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