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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순환기 필터 교체 견적 징구 재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jckc
  • 날짜 작성일24-05-21 10:14
  • 조회1,205회
  • 댓글0건

본문

우리원의 환기 시설의 필터를 교체하여야 함에따라  견적서를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및같은법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결정방법).제10조(예정가격의결정기준)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서를 징구 받고자 합니다.

□견적징구방법
  ○ 징구기간:2024. 5. 21. 17:00  ~  2024. 5. 27. 17:00  까지
  ○ 징구방법 : G2B(나라장터) 및 본원 홈폐이지 게시
  ○ 참가자격 
    - 용역업체 자격 요건
    ∙사업장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사업자 등록증 : 공기순환기 또는 전열교환기 필터류 취급 업체
  ○ 견적내용 : 자사 견적서 사용 제출   
  ○ 견적제출 : G2B(나라장터).메일,팩스 송신(송신후 반드시 담당자 확인요망)
    - 담당자 연락처: 033) 370 - 9126
    - E-mail: meri8282@daum.net
    - FAX; 033)370-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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