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료원 이사 직위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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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동선
- 날짜 작성일18-12-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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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8 - 1952호
강원도(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의료원 이사 직위 공개모집 공고
강원도(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의료원 이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의료원별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②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③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⑤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 ①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단서조항 참조)
2. 임용기간 : 임용일부터 3년
3.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내용(이사회 심의·의결)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③ 조직 및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④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응모자격 : 병원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모를 할 수 없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5. 이사 복무 및 보수
① 임기 3년(비상근)으로 한다.
②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임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능)
③ 보수는 무급으로 하고, 이사회 참석수당 및 실비는 의료원 제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6.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12. 31.(월) ∼ 2019. 1. 14.(월)
나. 접수방법
① 접수기간 중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접수
② 직접방문, FAX 또는 우편(등기)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FAX : 033-249-4136
- 접수처 : (우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공공의료과 의료원경영개선담당
- FAX 또는 우편(등기)접수 시 서류 발송 후 접수여부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요망
다. 제출서류
① 응모지원서(사진부착) 1부
② 자기소개서(지원하게 된 동기 및 소신 등에 대하여 A4용지 2매 이내로 기술) 1부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④ 추천서(추천자에 한함) 1부
※ 양식은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에서 다운받아 작성
7.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는 2019년 1월중 개별 서면 또는 인터넷, 문자메시지로 통지
(면접시험 일시·장소 포함)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생략가능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실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9년 2월 중 각 의료원에서 개별 서면 또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통지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보존기간(3년) 종료 즉시 폐기합니다.
나. 응모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결격사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청 공공의료과(033-249-2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1일
강원도(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
강원도(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의료원 이사 직위 공개모집 공고
강원도(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의료원 이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의료원별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②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③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⑤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 ①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단서조항 참조)
2. 임용기간 : 임용일부터 3년
3.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내용(이사회 심의·의결)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③ 조직 및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④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응모자격 : 병원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모를 할 수 없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5. 이사 복무 및 보수
① 임기 3년(비상근)으로 한다.
②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임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능)
③ 보수는 무급으로 하고, 이사회 참석수당 및 실비는 의료원 제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6.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12. 31.(월) ∼ 2019. 1. 14.(월)
나. 접수방법
① 접수기간 중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접수
② 직접방문, FAX 또는 우편(등기)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FAX : 033-249-4136
- 접수처 : (우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공공의료과 의료원경영개선담당
- FAX 또는 우편(등기)접수 시 서류 발송 후 접수여부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요망
다. 제출서류
① 응모지원서(사진부착) 1부
② 자기소개서(지원하게 된 동기 및 소신 등에 대하여 A4용지 2매 이내로 기술) 1부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④ 추천서(추천자에 한함) 1부
※ 양식은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에서 다운받아 작성
7.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는 2019년 1월중 개별 서면 또는 인터넷, 문자메시지로 통지
(면접시험 일시·장소 포함)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생략가능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실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9년 2월 중 각 의료원에서 개별 서면 또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통지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보존기간(3년) 종료 즉시 폐기합니다.
나. 응모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결격사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청 공공의료과(033-249-2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1일
강원도(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