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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영월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작성일23-05-26 10:47
  • 조회1,984회
  • 댓글0건

본문

1.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환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범죄(도난)예방 등

. 인권 침해 예방과 불법 의료 행위 방지

 

3. 설치장소 : 수술실 내 대수술실, 소수술실, 분만실 (각 실당 2/ 6)

 

 

4. 해당 의료법 제382(수술실 내 CCTV의 설치· 운영)에 따라 20230925일자로 원내 수술실 CCTV 설치 완료 및 운영할 계획이므로, 설치 목적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5. 의견수렴기간 : 2023. 05. 30 ~ 2023. 06. 07

 

6.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보내실 곳 : (26234)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 159 영월의료원 총무과 본관1층 전산실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영월의료원 총무과(033-370-9123)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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