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영월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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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날짜 작성일23-05-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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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목적
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나. 환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범죄(도난)예방 등
다. 인권 침해 예방과 불법 의료 행위 방지
3. 설치장소 : 수술실 내 대수술실, 소수술실, 분만실 (각 실당 2대 / 총 6대)
4. 해당 의료법 제38조2(수술실 내 CCTV의 설치· 운영)에 따라 2023년 09월 25일자로 원내 수술실 CCTV 설치 완료 및 운영할 계획이므로, 설치 목적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5. 의견수렴기간 : 2023. 05. 30 ~ 2023. 06. 07
6.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나. 보내실 곳 : (26234)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 1로 59 영월의료원 총무과 본관1층 전산실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영월의료원 총무과(033-370-9123)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