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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실내공기질 측정 견적 징구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홍이289
  • 날짜 작성일24-10-02 15:06
  • 조회227회
  • 댓글0건

본문

우리청사  하반기 의료기관 실내공기질 유지,권고 기준에 해당하여서 견적서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서를 징구 받고자 합니다.
*견적징구방법
- 징구기간: 2024년10월02일~2024년10월09일
- 징구방법: G2B(나라장터), 본원 홈페이지
용역업체 자격요건
-사업장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측정자격요건: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분야)를 소지한 업체 로 관련법령에의한 시설,인력(자격) 및 장비 기준을 갖춘 업체
*견적내용: 자사 견적서 사용 제출
*견적제출 :G2B(나라장터),메일(송신후 반드시 담당자 확인요망)
-담당자 연락처: 010-3865-3722
-E-mail: youngman2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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