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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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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본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제1항을 근거로 설치 · 운영
  •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4항을 근거로 설치 · 운영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표
설치 위치 설치 대수 촬영 범위
본관 지하 1 직원식당입구 및 엘리베이터
본관 1층 4 원무팀 창구
본관 1층 13 원내 주요 시설 및 외래진료 대기실
본관 2층, 3층 12 병동 복도 및 주요시설
본관 옥상 1 급배기시설
신관 지하 6 지하 주차장 및 장례식장 복도
신관 1층 4 복도 및 로비
신관 2층, 3층 10 병동 복도 및 주요시설
기숙사 4 기숙사 입구 및 시설
병원 옥외 10 주차장 및 주요시설
구급차 1 구급차량 내부
본관 2층 수술실 4 대수술실 , 소수술실
신관 2층 분만실 2 분만실
72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표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겸)
김정하 과장 총무과 033-370-9117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김정하 과장 총무과 033-370-9117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권진상 팀장 총무과 033-370-9323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정유수 사원 총무과 033-370-9123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구급차)
신광선 사원 건강검진팀 033-370-9148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정정미 팀장 수술실 033-370-9178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남윤금 팀장 분만실 033-370-9359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표
설치 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본관 건물 내외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전산서버실
원무팀 창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원무팀 사무실
신관 지하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신관 1층 준비실
신관 1층 복도 및 로비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신관 2층, 3층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신관 2층 EPS실
기숙사 내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구급차 차량운행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구급차
본관 2층 수술실 동의 시 촬영일로부터 30일 수술실
신관 2층 분만실 동의 시 촬영일로부터 30일 분만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의료원을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있습니다.
  • 확인 장소 : 해당 영상 보관장소(전산서버실, 원무팀 사무실, 신관 1층 준비실, 신관 2층 EPS실), 구급차, 수술실, 분만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 귀관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접수 처리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의 방문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을 요구할 때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서식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클릭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의료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2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7년 2월 12일 이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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